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76 | 지방 | 2006-06-26
2006-0276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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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할 때까지 당해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19 경상남도 ○○시 ○○면 ○○리 370번지 외 14필지의 토지 139,335㎡ 와 동지상 공장용 건축물 11,837.82㎡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창원지방법원의 경매(2001년 타 경우 39233호) 에 의하여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등기한 것으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따라 과세면제받았으나 2006.1.10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김장우외1인)의 현지확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649,299,07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551,900원, 농어촌특별세 3,628,440원, 등록세 63,712,170원, 지방교육세 11,754,630원, 합계 121,647,140원(가산세 포함)을 2006.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량골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3.1.29 법인을 설립하고 2003.3.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아스콘포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진입로를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김○○ 외 1인이 폐쇄함으로서 공장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2003.4.14창원지방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2004.1.31 기각 결정(2003 카합 188)을 받아 2004.2.9 부산고등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 한 후2004.12.14 경상남도 마산시장에게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하여 2004.12.16공장신설 승인(건축과-13787)을 받는 등 공장가동을 위하여 일련을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진입로가 폐쇄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것이므로 이는 추징사유 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취득일(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9 법인을 설립하고 2003.3.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8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1.10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김○○외 1인)의 현지 확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2006.2.10 기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3.3.19 창원지방법원의 경매(2001 타경 39233호)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아스콘포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진입로를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김현주외 1인이 폐쇄함으로서 공장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2003.4.14 창원지방법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2004.1.31 기각결정(2003카합 188)을 받고 2004.2.9 부산고등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 2004.12.14 처분청에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하여 2004.12.16 공장신설 승인(건축과-13787)을 받는 등 공장가동을 위하여 일련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진입로가 폐쇄됨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 7482판결) 청구인이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결정문(92003 카합 188 2004.1.31)에서 현장검증결과 폐쇄된 진입도로가 아니라도 이 사건부동산의 공장건물 앞으로 화물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의 도로가 존재하고, 경비실 앞으로 요업제품의 출하장 아래까지 화물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존재하는 사실 인정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항고한 부산고등법원의 결정문(2004라 22 2005.11.1)에서도 청구인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 결정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폐쇄된 진입도로가 아니라도 다른 도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9개월이 경과한 2006.1.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김○○)의 현지 확인할 때까지 당해사업에 사용하지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