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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51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부동산중개인이고, 피고 B의 남편이다. 2) 원고는 2014. 2. 3.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원룸 가동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에 임차기간을 2014. 2. 2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2. 28.경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원고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은 만기시 E공인중개사 C이 전액 책임보장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증여 및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 1) 피고 B은 2008. 3. 5.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5. 3. 10. 피고 C에게 2015. 3. 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5. 1. 초순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28.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의 임대인으로서,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기해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