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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6. 6. 1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D의 집에서, 같은 날 10:00경부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친정에서 돈 가져와라. 아버지가 LG화학 다니신거 맞냐”고 하며 LG화학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왜 거짓말 하냐. 친정에서 돈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방에 있는 주전자와 냄비를 던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발로 수회 차고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허벅지와 손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7. 2. 14:00경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에게 “친정에서 돈 가지고 와라. 다른 년들은 말만 하면 척척척 돈을 가지고 오는데 너는 왜 안가지고 오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G이 아빠 만나서 친정에 안간지 몇 년인데 어떻게 가서 돈을 달라고 하냐”고 따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누르며 발로 허벅지를 수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7. 18. 14:00경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에게 “왜 친정 가서 돈 안가지고 오냐. 내가 너를 먹여 살리는데 당연히 돈을 가져와 바쳐야 되지 않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당기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