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2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3: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덕진경찰서 방면에서 화개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작동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직진신호에 갑자기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의 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총 11,124,12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3:4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