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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44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8. 02: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관리의 피해자 E 합자회사의 사무실에 이르러, 잔류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사무실 앞 차고지에서, 잔류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F 쏘나타 택시를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일출, 일몰시간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