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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4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통복지하차도를 원평동 방면에서 C시장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3. 22:35경 평택시 원평로 34-1, 원평1공영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 통복지하차도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통화 및 사고경위),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