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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27 2018고단2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05:00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세차장 옆 노상에서 후임으로 입사한 피해자 D(59 세) 가 평상시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 이 새끼, 너 오늘 한번 맞아 봐야 해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3.3 미터, 지름 25 밀리미터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등 완전 탈구 등의 상해 및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