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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22 2020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의 친부로, 2019. 6. 경 아내와 이혼하면서 피해자의 친권 및 양육권 자로 지정되어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2019. 7.~ 8.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저녁 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옆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문질러 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추리닝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둥글게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2020.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하순 저녁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누워서 TV를 시청하던 중 광고가 나오는 사이 옆에서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F, G( 가명 )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B( 가명), G( 가명 )에 대한 각 피해자 속기록 B( 가명)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 시점의 기준이 될 만한 사건들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