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17:00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제일중학교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광아파트 쪽에서 흥용한고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 차량과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5세)의 턱부위를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 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