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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상 등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액와신경의 영구손상에 따른 좌측 상지 거상운동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는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책임보험을 통하여 지급된 기왕의 치료비 이외의 추가 치료비 등 피해자의 손해를 최선을 다하여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