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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2 2015가단12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1.부터 피고 B은 2015.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