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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05 2012고정70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아파트 경비원인 자인바, 2010. 10. 30. 08:30경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102동 101호 거주자인 D으로부터 '102동 앞 깊이 4미터 가량의 맨홀에 E이 추락하여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신고를 받았고, 그 사고 신고자인 위 D이 위 아파트 102동 101호 거주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부모 F, G가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 아파트 경비운영업체인 H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울산지방법원 2010가단42869호) 중 2011. 9. 21.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인 H 주식회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사고 신고자는 102동 101호에 사는 아주머니가 아니다”, “증인의 기억으로 사고 신고자는 D이 아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