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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0 2018나232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은 2014. 8. 4. 부부 관계인 피고들로부터 서울 성동구 E, F 지상 G동(집합건물로서 구분건물에 대해 표제부가 등기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H호(이하 ‘H호’라고만 한다)를 임차하여 원고와 함께 H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1.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I호(이하 ‘I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가 J이라는 말을 듣고 2014. 11. 6. J로부터 I호 및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의 남편인 D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2호증의3,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J의 지분을 D에게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D이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들은 D이 매수한 I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L과 J, 피고 C 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H호를 피고 C이, I호를 J이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J은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D이 매수한 이후 I호에 입주하지 못하거나 I호가 D 소유가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에는 피고들이 H호를 D에게 인도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합유자들 중 일부가 원고를 상대로 I호에 대한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합유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체 합유자들 간에 분할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합유자들에게 I호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18672, 49928 판결(제1심 , 같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