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280 | 양도 | 2007-09-13
국심2007서0280 (2007.09.13)
양도
기각
처분청의 조사결과 발견된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사실이 나타나고 특약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OOOOOO 다세대 주택 102호 및 2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5.3.4 취득 하여 보유하다가 2005.7.22 양도하고,
취득당시 거래가액 102,079,000원, 양도당시 거래가액 112,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실이 나타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징취한 후 이를 근거로,
취득당시 거래가액 103,000,000원, 양도당시 거래가액 158,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6.7.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961,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2 이의신청을 거쳐2007.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수자인 김OO과 한OO에게 총 11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틀림없고 매수인들이 이를 인정하는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의 인장조차 날인되어 있지 않은 반면,조사결과 징취한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및 거래상대방의 인장이 날인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약사항과 거래에 필요한 서류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고 동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거래가액은 102,079,000원, 양도당시 거래가액은 112,000,000원인 것으로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서에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거래가액은 103,000,000원, 양도당시 거래가액은 158,000,000원인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조사 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시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의 인장조차 날인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이 조사결과 징취한 공인중개사의 중개사실 (중개수수료 지급증빙인 영수증 확보)이 나타나는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인장과 거래상대방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특약 사항과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제공에 관한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거래상대방의 인장이 누락되어 있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결과 징취한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고 동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수인인 김OO, 한OO이 2005.4.30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 하면서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증빙이나 매매대금지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거래상대방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발견된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사실이 나타나고 특약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동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보고 동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