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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9노400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위법한 체포 중에 작성된 증거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었던 재킷을 찍은 사진은 압수ㆍ수색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취득한 증거이므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 옆에 착석한 것이 아니라 버스 내 앞자리가 비어 착석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추행 전 피해자가 잠들었음을 확인한 적이 없으며,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준강제추행죄로 의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