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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정5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9. 18일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불상자등 3명과 함께 박스차(D)를 타고 와 휴대용 확성기로 '세입자 피 빨아 먹는 E, F 나와라. 죽는 한이 있어도 물러 설수 없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집 주변에다 '아 !! 상가 세입자 죽어간다 !! 원미구청 뭐하는가 철거민의 재산과 생존권은 누가 지켜주는가 상가세입자 피 빨아 먹는 F, G, H회사 E는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적힌 전단지를 뿌리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전단지를 건네주는 등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2. 2014. 9. 2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상자 1명과 함께 피고인소유 차량(D)을 타고 와서 위 '가'항과 같이 적혀 있는 전단지를 길바닥에 뿌리고, 차량에 설치 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크게 틀면서 피해자 집 주변을 돌다가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휴대용 확성기로 'H회사 E 죽어라.'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3. 2014. 9. 22.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상자들과 스타렉스차량 5대에 나누어 탑승 후 그중 확성기가 설치 된 2대 차량을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틀고 진정인의 집을 기준으로 2바퀴를 도는 방식으로 행진을 하고,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진정인의 집 대문 안에다 살포하는 등 미신고시위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