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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3 2015고단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5년 압제85호 중,

가.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4. 8.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2. 2. 그 형기가 종료되었고,

2. 2008.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7. 13. 그 형기가 종료되었고,

3.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안동시 상지길 45에 있는 가톨릭상지대학 두봉관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클릭 승용차량의 조수석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창문으로 손을 넣어 차량 문을 연 후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다의 버버리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4만원 상당의 학가산 온천 회원권, 시가 14,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 농협통장 2장, 현금 5,000원, 시가 12,000원 상당의 하얀색 지갑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붉은색 파우치 1개 등 합계 78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7. 23. 0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00:20경 안동시 서동문로 238에 있는 중구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흰색 SUV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후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던힐 담배 5갑, 목장갑 1켤레 등 시가 합계 22,72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7. 23. 00:40경부터 00:45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00:40경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G슈퍼’에 이르기까지 H을 따라 걸어가면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