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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14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5.부터 2011. 9. 23.까지, 2012. 5. 7.부터 2013. 12. 3.까지 각 근무한 근로자 E의 2010. 6. 5.부터 2011. 9. 23.까지 퇴직금 2,540,797원과 2012. 5. 7.부터 2013. 12. 3.까지 퇴직금 3,897,655원 등 두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 합계 6,438,4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