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산작업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2천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전산작업을 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4. 17:00경 오산시 ‘C시장’ 인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4. 7.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