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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6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0. 11: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이라는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5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턱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 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인천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I 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H에게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건네주어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얼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상해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민 등록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