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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2.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사기

사건

2019도17150 사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한철상(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노2065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184 사건의 공소(이하 '이 부분 공소'라 한다)를 기각하였다.

이 부분 공소장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이러한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하자 추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 누락과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