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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906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B, A은 동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공사업자로서 시행 업을 하는 주식회사 I(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와 무관한 점, 피고인 B는 2013. 8. 9. 경 “E 가 2013. 7. 5. 금 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8. 21. “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0 주를 16,500,000원에 양도한다” 는 취지의 주식 양도 증서(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도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30 주는 자산가치 기준으로 400,000,000원, 미래 수익가치 기준으로 5,000,000,000원 상당에 이름에도 헐값 인 16,500,000원에 양도한 점, 피고인 A은 위 16,500,000원에 대하여 대구에 있는 집에서 가져온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계좌 추적 결과 이 사건 회사가 U에게 지상권 양도 대가로 교부한 돈이 Y, U, V, G 등의 계좌를 거쳐 그 중 16,500,000원이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식 양도 증서 작성 이후에도 주주로서 중간 배당을 요구한 점, 피고인 B는 2013. 8. 21. 당시 1,400,000,000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피고인 B의 연대 보증인 M이 2014. 9. 30. E에게 약 240,000,000원을 변제 공탁하고 피고인 B가 2014. 12. 15. 경 E에게 약 200,000,000원을 변제한 것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증서 작성 이후의 사정으로서 2013. 8. 21. 당시 피고인 B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2013. 8. 21. 채무 초과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채권자 E, J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그 주식을 피고인 A에게 허위로 양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