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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31 2016고정5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비 203호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9.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월 분 임금 460,000 원 및 2015년 6월 분 임금 500,000원 합계 9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847,288원,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27,383원,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57,243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331,914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E, F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