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한다.
피고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이다.
나. D이 2015. 1.경 C주유소에서 근무하다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조사하여 2015. 3. 23.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검사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11. 12.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5고정3121),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제2심 법원은 2016. 5. 26. 원고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부당의 주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부산지방법원 2015노4261),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8. 26.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대법원 2016도866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조사하면서, 원고가 D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자, 원고의 전화번호와 주소, 원고가 상여금 지급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 원고가 상여금과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고 소득세원천징수금을 소급하여 과다징수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