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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4나651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18째 줄부터 제7면 1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7면 10째 줄, 11째 줄의 “피고 B”을 “피고들”로 고쳐 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13. 6. 5.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들의 항변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바뀐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피고 B은 피고 C, D, E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5. 4. 이 사건 토지 중 254,943,912분의 130,156,419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소유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소유의 지분이 2013. 8.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 상당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인 2013. 8. 1.경에는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자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건축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⑵ 판단 ㈎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