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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08 2013고합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이외에도 2012.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5.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병적 장애 등의 병명으로 C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3. 1. 23. 09:00경 서울 중랑구 D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충남 예산군 G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돈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8.7km 구간을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137,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 13:40경 충남 예산군 G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기차역과 전북 군산을 경유하고 다시 위 G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돈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6.3km 구간을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291,700원 상당을 지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