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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79535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 B은 2009. 12. 1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450,000원, 차임 월 128,000원, 임차기간은 2010. 9. 28.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기간을 2년으로 하여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마지막으로 갱신된 임차기간 종료일은 2016. 9. 30.이다.

나. 피고 B은 대부업체인 C에 대출을 의뢰하여 2011. 3. 10. 그 직원인 D을 만나 8,500,000원을 차용하고 지정된 계좌(추후 E 명의 계좌로 지정됨)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면서, ① 채권자란 공란, 금액 8,500,000원, 이자율 월 1.5%, 변제일 2012. 3. 9.로 된 차용금증서, ② 차용금액 8,500,000원, 이자 월 1.5%로 계산한 127,500원을 매월 9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 ③ 양수인란, 목적물의 표시란, 임대차계약일자 및 임대차보증금액란이 각 공란이고, 임대차보증금액 전부에 관한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④ 양수인란이 공란인 채권양도통지서, ⑤ 부동산의 표시란이 공란인 채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에 각 서명날인하였고,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D에게 제출하여 위 ③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부속서류로 첨부되도록 하였다.

다. C는 원고로부터 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