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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5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1.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0:05경 서울 동대문구 O 건물주차장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75만원 상당의 산악용자전거 1대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전거를 보고 절취할 마음을 먹은 후 절단기를 소지하고 일부러 범행장소를 다시 찾아가 자물쇠를 절단하고 자전거를 절취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