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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범행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후 네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