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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나17134

약정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5형제33954호로 수사를 받던 중(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3. 31.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06. 11. 9. 위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항소심에서 2008. 5. 29.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착수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될 경우를 성공조건으로 하여 성공보수금을 7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6. 1. 중순경 착수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 2. 16.경 피고의 성공보수금 선지급 요구에 따라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 2. 23.경 피고의 추가 성공보수금 지급 요구에 따라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성공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성공보수금 합계 9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성공보수금 9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