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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7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I( 여, 15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이미 자위행위를 마친 후였으므로, 그 깨어나기 전의 자위행위와 깨어난 후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현관문으로 도망갔으나 그 현관 문을 열지 못하여서 다시 피해자의 추격 내지 반항을 제압하려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닿았을 뿐이고, 이와 달리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이런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그 도망 전의 상해와 도망 이후의 강제 추행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년) 과 부수처분( 공개 ㆍ 고지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제 추행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 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 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 293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