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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7가단518025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안마시술소 인수자금,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1. 12. 20.경부터 2012. 4. 2.경까지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287,76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3,287,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날짜 금액(원) 명목 비고 1 2011. 12. 20. 6,000,000 치과 치료비 피고 C 계좌로 송금 2 2012. 3. 27. 2012. 3. 29. 5,000,000 30,000,000 인수자금 피고 E 계좌로 송금 3 2012. 3. 19. 5,000,000 가게 임대차계약금 F 계좌로 송금 4 불상 10,000,000 가게 권리금 G에게 지급 5 2012. 4. 7. 5,550,000 부동산 중개수수료 F에게 2,000,000원은 계좌이체, 3,550,000원은 현금 지급 6 2012. 3. 27. 2012. 4. 6. 2012. 5. 2. 10,000,000 10,000,000 5,000,000 가게 수리비 H 계좌로 송금 7 2012. 4. 14. 400,000 전기 수리비 I 계좌로 송금 8 2012. 3. 28. 2012. 4. 5. 2012. 4. 13. 3,068,400 5,632,310 2,157,050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9 2012. 4. 2. 7,660,000 세금 미납금 10 2012. 4. 2. 2,340,000 안마시술소 명의변경비용 11 불상 2,880,000 2,150,000 300,000 150,000 안마시술소 허가와 관련한 협회경유비용, 회원미납금, 허가방문비, 전소유자 수수료 합계 113,287,760 나 피고들은 원고 B에게 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B는 2012. 3. 10. J와 사이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8. J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