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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6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여, 11세)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1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여러 번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