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약수터 부근 폐가 내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채취하여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동두천시 E 2층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담뱃잎이 싸여져 있는 종이에서 담뱃잎을 덜어내고 자른 다음 그 안에 손톱 절반 크기만큼의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선배 F와 함께 연기를 들이마셔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21:30경 같은 장소에서, 곰방대에 손톱 절반 크기 만큼의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H을 불러 H의 생일파티를 하고 난 후, 그 전에 동두천시 I에 있는 ‘J’ 클럽에서 일명 ‘K’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0.07g 중 0.02g을 맥주에 타서 G에게 주고, 0.02g을 맥주에 타서 H에게 주어 각 마시게 하고, 나머지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여 위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위 ‘K’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3g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고,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의 팔뚝에 주사하여 위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가(2)항과 같은 방법으로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