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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04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용인시 처인구 G 대 693㎡를, 별지 감정도 표시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I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J, K, 원고, 피고 B, C, D, E을 두었다.

나. J은 L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 M, N, 피고 F를 두고 1999. 4. 2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15. 7.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K, 원고, 피고 B, C, D, E과 대습상속인인 L, M, N, 피고 F는 2015. 12. 17. 망인의 소유였던 용인시 처인구 O 임야 6,050㎡(이하 ‘O 임야’라 한다)를 피고 E이 2/7 지분, 원고, 피고 B, C, D, F가 각 1/7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O 임야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E이 46/693 지분, 원고가 553/693 지분, 피고 B, C, D, F가 각 23.5/69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기로 하는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5. 12. 3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피고들, K, L, M, N은 이 사건 협의 당시 망인의 생전 뜻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①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0㎡[이하 ‘㈁부분’이라 한다

]는 O 임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이 피고 E이 2/7 지분, 원고, 피고 B, C, D, F가 각 1/7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여 O 임야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②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53㎡[이하 ‘㈀부분’이라 한다

]는 원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다. 2)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된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