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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0 2018노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3:00경 위 C 앞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판매 호객행위를 하던 중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9세)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 개통상담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신분증을 두고 왔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OO센터로 가던 중 대전 동구 F 방면 도로에 진입할 때부터 위 OO센터로 가는 도로의 어느 지점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조수석에 앉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아래로 내리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OO센터 부근의 대전 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까지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강제로 만지게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을 토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