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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7 2015고단66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부터 2015. 11. 23.까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인 정읍시 B 토지 중 면적 71㎡ 지상에 3m ×9m 규모의 컨테이너 시설물 1개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 철거 통보

1. 토지 대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9 월경 판시 기재 국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거주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이 법원에서 2015. 1. 20. 국유 재산법 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이후 정읍시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철거 통보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 형편이 어려워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7년 상반기까지 는 철거할 예정이라고 진술하는 점,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