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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08 2014나2773

토지평가방식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관련 법 체계 자체에 대한 완벽한 무지의 소산으로서 제1심 판결의 정당성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