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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01 2013고단13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29.부터 포항시 남구청에 사회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 오던 중 2013. 5. 3., 2013. 5. 6.부터 10.까지, 13.부터 16.까지, 20.부터 24.까지 위 남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 11. 22.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사회근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