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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70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 11. 29.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한편, ㈜D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7. 7. 10. 설립된 주식회사, ㈜C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3. 8. 18.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원고와 ㈜D, ㈜C는 모두 본점 소재지가 서울 종로구 E, 4층 이었던 적이 있고, 원고와 ㈜D의 대표이사 F과 ㈜C의 대표이사였던 G은 부부이며, 피고는 아래와 같이 ㈜D에 입사한 후 원고, ㈜D, ㈜C의 명함과 이메일을 모두 사용하였다.

(2) 피고는 2013. 6. 1. ㈜D에 입사하여 2013. 6. 11.경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창에 한글을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곧바로 연결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이라 한다.) 개발 업무에 참여하였다.

(3) 피고는 2013. 6.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갑 제1호증)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하 아래 확약서 기재 약정 중 제4항 위약벌 관련 약정을 ’이 사건 위약벌 약정‘이라 한다. 아래 확약서에 기재된 ‘프로젝트’는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의미한다.). 본인은 원고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전략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본 프로젝트가 회사 및 회사 소속 직원 및 관련자의 미래가 걸린 중요 프로젝트로서 보안유지가 다른 프로젝트나 영업비밀 보안사항보다 훨씬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인지하며, 프로젝트 사안이 유출되지 않도록 회사의 소속/퇴사를 불문하고 회사 내에서나 회사 밖에서 관련 정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생략

2. 생략

3. 관련 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등은 반드시 지정한 곳에서만 보관/사용하며 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