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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가합59693

대여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585,733원 및 그중 29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의 이유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9. 6. 1.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주문 제1항 기재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