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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5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23:30 경 수원시 장안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과 자녀를 분리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어깨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 첨부, 채 증 영상 재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가 있으나 20년 전의 일이고 최근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