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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5112 | 소득 | 2014-12-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112 (2014.12.0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본문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1.~2012.4.20. 기간 동안 OOO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2.4.25.~2012.12.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에서 발생한 근로소득OOO과 주식회사 OOO의 근로소득OOO을 합산하여 2014.6.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기납부세액 오류를 확인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2014.7.11.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우체국의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OOO 등에 따르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4.6.2.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4.6.2.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 내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을 안 날(2014.6.2.)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0.15.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