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D 아파트 11 단지 1107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D 아파트 9 단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1 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5 경 위 D 아파트 9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아파트 11 단지 1107 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0. 21:50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하남시 D 아파트 9 단지 앞 노상에서, 10여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 오던 후배인 피해자 F에게 평소 수산물 유통업 관련 일을 가르쳐 주고 거래처도 소개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고마움도 모른 채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2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나를 무시하냐,
내가 만만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 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회칼을 잡아 아래쪽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베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찌르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위 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