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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23 2020고단352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63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4:25 경 안동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욕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수건 걸이( 전체 길이 약 50cm, 지름 약 1.5cm) 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분을 약 4회 가량 내려치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약 3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상해 도구),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 피해 부위 촬영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