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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2.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3733』 피고인은 2015. 11. 14. 세종시 D에 있는 ‘EPC 방 ’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S5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남, 40세 )에게 ‘35 만 원을 신협 계좌로 입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962』 피고인은 2016. 1. 14.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휴대전화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7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