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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나2951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29.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이 2015. 3. 6.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고(C생)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D, 모 E의 주소지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202동 901호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 등 소송서류를 발송하였으며, 위 서류들이 2015. 3. 9. 송달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5. 3. 30. 피고의 위 법정대리인들의 위 주소지로 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5. 4. 1. 피고의 모 E가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인 2015. 5. 1. 피고의 법정대리인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하여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즉시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5. 7.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법정대리인들에게 송달하였으나 또다시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자, 2015. 5. 29.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2015. 6. 13.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7. 4. 2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