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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01 2016고단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3:45 경 사천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교차로를 한려 장 방향에서 ( 구) 문화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CA110V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제 3, 4, 5번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중 업무 상과 실 치상죄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22. 경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