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556062

합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의 모 D은 피고 B에게 2010. 4. 5. 3,000만 원, 2010. 4. 22. 1억 원, 2012. 4. 1. 1,5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회수 권한 위임 D은 2012. 7. 11.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청구합의추심형사고소 등 재판상재판외의 일체의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D을 대리한 원고와 피고 B 간의 합의 원고는 D을 대리하여 2012. 7. 11. 피고 B과 D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과 을(피고 B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을이 D으로부터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한 것의 변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다 음

1. 을은 갑에게 2012. 7. 31.까지 1,500만 원을, 2012. 10. 31.까지 2억 원을 각 지급한다.

2. 위 1항의 금전지급의무의 지연이자는 각 월 2%로 한다.

3. 2012. 7. 31.까지 을이 갑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을의 2억 원 지급의무 역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12. 8. 1.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된다.

4. 을이 위 1항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갑은 나머지 채권의 청구소송, 형사고소 등 일체의 법적 절차를 하지 않는다.

5. 위 1의 금액에 대한 담보로 강원도 홍천군 E에 건립 중인 펜션 중 가동 301호의 완불증계약서를 B 및 F로 제공한다.

6. 을은 갑의 IBK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G, 계좌명 : A)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다.

(하략)

라.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 문구 기재와 인감증명서 교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B이 말하는 대로 이 사건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