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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누636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2호증의 1, 2, 갑 제4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4, 45호증, 갑 제4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5. 1. 25. D 외 5인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4필지(M 임야, N 임야, O 임야, P 임야)는 이미 제3자들에게 매도된 상태였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D 외 5인이 위 4필지에 대하여 제3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위 4필지에 대하여 D 외 5인으로부터 제3자들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할 때부터 이를 미등기 전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매도인들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그 주장의 합의해제일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도 마친 후 건축주와 시공자의 명의를 각 Q과 R 앞으로 변경하여 주었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처분 주체라고 보이는 점, ③ Q과 R이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D 외 5인에게 전달된 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고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